충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시행…질병·사이버범죄 보호
가입자 사망 또는 3대 중증질환 진단 시 최대 1000만 원 대출 상환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1일부터 질병과 사망, 사이버 금융 범죄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 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보험은 소상공인의 중증질환과 사망에 따른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 안심 보험과 피싱·해킹 등 사이버 금융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 금융 범죄 안심 보험 2종이다.
대출 안심 보험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 질환을 진단받으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대신 갚아준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사이버 금융 범죄 안심 보험은 사기 피해금의 80%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피싱과 해킹,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 결제 피해 발생 시 최대 300만 원, 인터넷 직거래나 쇼핑몰 사기 피해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공모에 도가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보험협회에서 매년 6억 원씩 총 18억 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도는 매년 1억 원씩 3억 원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전액 지원해 소상공인이 부담할 보험금은 없다.
전국 7개 지자체가 대상으로 모두 1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안전망"이라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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