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3만8000톤 불법 야적' 업체 대표 징역 8개월 실형
재판부 "동종 범죄 처벌 전력·범행 후 정황 등 고려"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3만 톤이 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천의 한 개발업체 대표인 A 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에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 3만 8000톤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보은에서 폐기물 약 2498㎥를 무단 투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일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뤄졌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2곳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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