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부하 여직원 추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서장 '징역형 집유'

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해 추행…죄질 안 좋아"

청주지법 충주지원.(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옆에 있던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인 A 씨는 2024년 3월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있던 부하 직원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회식 중에 일어난 접촉이었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서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