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찍은 차량 사진 삭제 요청에 주먹 휘두른 30대 징역 1년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허락 없이 촬영한 차량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차주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3시 20분쯤 충남 천안 망향휴게소 주차장에서 B 씨(44)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차량을 허락 없이 촬영한 A 씨는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차주의 요청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치아 탈구 등 약 9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같은 해 5월 20일 오후 7시 58분쯤 대전에서 청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옆자리 승객 C 씨(18)의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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