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옥광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이동석 시장 원칙론에 시민 공감
이 시장, SNS에 활옥광산 문제점과 대응 방향 제시
영우자원 "행정기관과 협의…충주시와 대화하겠다"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이 활옥광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시민 공감을 얻고 있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활옥관광농원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활옥동굴은 현재 광업권이 살아 있는 가행 광산 중 사용하지 않는 폐갱구라며 엄연한 광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활옥광산을 동굴로 홍보하고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변명의 여지 없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당장 활옥광산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자인 영우자원과 광산을 관리하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가 책임을 질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음 날인 지난 27일에는 활옥광산 내 낙석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다시 한번 활옥광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시민들은 SNS에 댓글로 "우리 시장 일 잘한다", "법을 무시하면 누가 법을 지킬까요", "불법엔 단호한 대응,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치조치)를 보면 광업을 중단하는 경우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사용하지 않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폐석 또는 광물 찌꺼기 유실방지 조치 등을 해야 한다.
그런데 활옥동굴은 충주시로부터 동굴 입구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관람객들에게 돈을 받고 동굴 관광 영업을 6년이나 해 왔다.
영우자원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활옥동굴이 가행 광산에 속한 폐갱구라면 안전진단을 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영우자원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 "활옥동굴 사업은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작한 사업"이라면서도 "활옥동굴이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충주시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불법 점용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다 영우자원 측의 행정 소송으로 중단한 상태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