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원 문턱 낮추자…증평군, IC 주민등록증 수수료 면제

IC칩 수수료 5000원·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수수료 등 없애

충북 증평군청.(자료사진)/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군민의 민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수료 감면 정책을 잇따라 시행한다.

군은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IC칩 수수료 5000원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기반을 넓히고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IC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하던 IC칩 수수료 5000원을 1회 면제한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군은 이 조치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확산하고 디지털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문인식이 어려운 고령층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본인인증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수수료도 면제한다.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때 부과하던 300원, 본인이 발급받을 때 부과하던 400원​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발급받을 때는 500원을 받는다.

앞서 군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해 군민의 민원 비용 부담을 줄였다.

군 관계자는 "작은 비용이라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부터 개선하고 있다"며 "디지털 행정과 생활민원을 연결해 군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