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자전거 사망사고 피해자 2차 충격 60대 여성 입건

청주상당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청주상당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차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를 2차 충격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 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19분쯤 청주시 상당구 미평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 B 씨(60대)를 재차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는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다 C 씨(50대)가 운전하던 차량에 1차로 치여 튕겨 나가면서 직진하던 A 씨의 차에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