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무기록부 제출…일자리 보조금 수천만원 챙긴 대표 집유
직원 서울 소재 대학 입학하자 범행 계획…기업엔 벌금 500만원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정상 근무한 것처럼 꾸며 충북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기업 대표인 A 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충북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29차례에 걸쳐 보조금 302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 B 씨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B 씨가 원격근무를 한 것처럼 수기로 근무 시간을 기재하게 한 뒤 이를 충북도에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게 됐음에도 허위로 근무기록부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충북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다"며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이 사업은 충북의 사업장에서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2년간 매월 인건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충북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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