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단호하게'…충주시, 단월강수욕장 장박 텐트 16동 철거

불법 시설물 추가 적발되면 곧바로 행정대집행 방침

충주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행정대집행(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기 설치 텐트 16동을 14일 철거했다.

충주시는 이날 단월강수욕장 일원에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애초 현장에는 40여 동의 텐트가 설치돼 있었으나, 충주시 사전 공고 기간에 대부분의 소유자가 자진 철거했다.

충주시는 지난달 13일과 20일 1·2차 자진 철거를 계고했다.

조사 결과 단월강수욕장 장박 텐트는 대부분 취사나 숙박 흔적이 없는 방치된 텐트로 드러났다.

충주시는 집중호우 때마다 텐트가 물에 잠길까 봐 일일이 안전을 확인하느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0일에도 전날 괴산댐 방류로 하류 수주팔봉 유원지에 설치돼 있던 텐트 2동이 파손됐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월류했을 때는 단월강수욕장에 있던 20여 동의 텐트가 떠내려가기도 했다.

충주시는 평소 텐트 주변에 현수막 등을 게시해 장박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텐트가 빠지면 곧바로 다른 텐트가 설치되는 악순환이 반복했다.

충주시는 이번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탠트 장박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상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시설물이 추가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동석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