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달부터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융자

업체당 최대 5000만원·착한가격업소 7000만원

청주시 임시청사.(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하반기 물량 300억 원을 융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청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000만 원까지다. 조건은 5년 이내 일시 상환 방식이고,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 4.59% 또는 변동금리(CD91일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1.5% 이내를 더한 수준) 중 선택할 수 있다.

시에서는 대출금리 중 연 3%를 3년간 보전해 준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이자 보전 기간 실질적인 금리는 연 1.59%로 낮아질 수 있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방식 또는 상담 예약 후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상반기 육성자금 300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