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자전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입건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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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전거 운전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9분쯤 청주시 상당구 미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충격으로 B 씨가 튕겨 나가면서 직진하던 60대 여성 C 씨의 승용차에 다시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인근 공장 근로자인 B 씨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 씨 역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