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학교 행정수요 반영
학급수 중심에서 학교별 실제 행정수요 반영
정원 조정 시기 3월→7월 변경…학교 행정 안정성 도모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별 실제 행정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27년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학급수 중심 정원 배정방식이 학교별 실제 행정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고, 제한된 정원을 학교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서다.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간 행정수요 차이를 반영해 정원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2025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본청과 학교, 교육지원청,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한 교육행정연구회와 교육행정 정원 TF를 운영하고, 각급 학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학급수 중심의 정원 배정방식에서 벗어나 학급수와 최근 3년 평균 세출 결산액, 교육공무직원 수 등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반영한 정원 산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러면 학교 규모는 비슷하지만, 예산 규모나 교육공무직원 수 등 행정 여건이 다른 학교의 실제 업무량을 더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에는 매년 3월 1일 정원을 조정해 학기 초 인사와 행정업무가 동시에 집중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원 조정 시기를 7월 1일로 변경해 학교가 정원 변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학교와 BTL 운영학교 등 학교 특성을 고려한 예외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박종구 행정과장은 "이번 정원 배정기준 개정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행정수요를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정원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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