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전 충북지사 송치…강제수사 1년만(종합)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 4명도 불구속 송치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집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일본과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과 600만 원씩 모두 1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다.
또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하고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A 사는 지난해 말 이 사업의 시범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첨단 재배시설에서 쪽파를 시험 재배해 식품 생산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사가 2024년 말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점과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시기가 맞물린 점을 토대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초기 김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까지 적용했다.
하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채 뇌물수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김 전 지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청탁금지법 위반·뇌물공여,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인테리어 업자는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인테리어 업자 B 씨는 김 전 지사 산막의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해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21일 김 전 지사의 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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