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안전한 민원 상담 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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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공간(민원상담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 규모와 공간 여건을 고려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원상담실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호 원칙을 우선 고려했다.

주요 내용은 △민원상담실 설치 목적과 기본 원칙 △공간 유형별 배치 기준 △CCTV·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기준 △녹음기 운영·개인정보 보호 △학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등이다.

민원상담은 사전 예약과 지정 장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유휴공간을 활용해 상담실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상담 담당자의 비상 퇴로 확보와 외부 지원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민원인의 교육활동 공간 출입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경원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학교 여건에 맞는 안전한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