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각자 내자"에 격분, 함께 술먹던 일행 흉기 위협 40대 입건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흉기로 위협한 A 씨(40대)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음식점에서 B 씨(50대)와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각자 내자"는 말에 격분해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 씨는 당시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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