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6개 전입 지원사업 중단…"기본소득과 유사·중복 해소"
내년 12월까지…국적 취득 축하금 등 현행 유지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이달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일부 전입 지원사업을 중단한다.
6일 보은군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기존 시행했던 전입 지원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하는 6개 사업은 전입 장려금(1인 20만 원/2인 이상 50만 원)과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가구당 50만 원), 전입 유공자와 기관·기업체 지원(2~4인 20만 원/5인 이상 50만 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1인 2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지원, 이사비용 지원(가구당 50만 원) 등이다.
다만 지난 8월 1일 이전 전입(유도)자까지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한다.
전입 환영 물품 지원(생활용품 키트 1개)과 국적 취득 축하금(1인당 50만 원)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상시 지원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기존 전입 지원책과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라며 "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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