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실형 산 사람을 2급 특보로?"…충북도 인사 연일 시끌

지역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비판 이어져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받은 박병국 전 경무관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과거 뇌물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을 2급 상당의 고위직으로 임용하려 하자 지역사회가 연일 시끄럽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박병국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한 부패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인사를 충북도의 얼굴이 되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도민의 상식과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1기인 박병국 전 경무관은 2012년 기업인에게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년 6개월 복역 이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지내며 지역화폐 업무를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인사의 배경과 검증 과정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박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한 당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임용된 이력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정치적 보은 인사라는 의혹과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정무특별보좌관(2급) 인선 계획 역시 철회해야 한다"며 "위법 논란에도 지역위원장 자리를 지켰을 뿐 아니라 정무특보로 영전시키는 것은 신용한 지사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운전기사 급여를 선거 비용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충북도가 끝내 도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인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인사권자가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며 "충북도당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충북도정을 엄중히 견제하고 일방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 "공직부패 전략이 있는 인사를 고위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인사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인사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역을 연결할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 전 경무관의 특보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