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이 고소한 신용한 충북지사…경찰 "공익 목적" 불송치
명예훼손 성립 안 돼·선거법 구성요건 미충족…명태균 맞고소 수사는 계속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대선 여론조사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신용한 충북지사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신 지사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명 씨가 문제 삼은 것은 신 지사의 언론 인터뷰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이다.
신 지사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2024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명 씨 측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2월에는 명 씨가 운영한 업체에서 여론조사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명 씨는 신 지사의 인터뷰와 권익위 신고 내용이 허위라며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과 신고가 명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선 여론조사 의혹을 밝히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지사의 행위가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 지사가 명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고소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 씨와 관련한 고소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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