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 "교사 불가피한 생활조치를 아동학대로 신고"

유치원 특수교사 신고 당해…"특수교육 지원 공백이 부른 사건"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유치원 교사. (전교조 세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31일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던 교사 2명과 원장, 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교사와 보호자의 갈등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 위기 상황에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당 유아는 지난해부터 흥분과 공격행동을 반복했고, 교사들은 학생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과 손 등을 반복적으로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특수교사는 머리를 다쳐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상처 치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여러 차례 병원 진료와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치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원아들을 옆 교실로 이동시키거나 보호자와 협의해 해당 유아를 조기 귀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학부모의 신고로 교사들은 되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2023년 세종 한 공립유치원 교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 A 씨는 원아의 과격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예정돼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특수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은 다반사로, 교사의 교권·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반면 특수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가중처벌 돼 교사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적 목적과 선의에 기반한 생활지도가 보호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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