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8월 1일부터 진천군민 농다리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사용 본거지가 진천군인 차량 주차 요금 전액 감면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8월 1일부터 진천군민의 농다리 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민이 부담 없이 농다리를 찾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조처다.
주차요금 면제 대상은 차량 등록지(사용 본거지)가 진천군인 차량이다.
차량 등록지가 다른 지역이더라도 실소유주가 진천군민임을 입증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 등록 차량 이용 군민은 방문 당일 농다리 스토리움 사무실에 진천군민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 조치로 군민의 농다리 방문 편의를 높이고, 농다리가 일상 속 휴식처로 더욱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미 군 문화관광과장은 "농다리는 진천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군민에게 가까운 여가 공간"이라며 "진천군민 여러분이 주차요금 부담 없이 농다리를 찾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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