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알고보니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청주지검 충주지청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검찰청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돕는 형사조정위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A 형사조정위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위원은 지난 6월 6일 오전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에서 호암동 B 아파트까지 약 10㎞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주행한 혐의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처분과 형사 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을 받을 수 있다.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은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화해하고 합의할 수 있게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해, 2명 이상이 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율한다.
류승진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형사조정위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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