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여죄 수사 탄력
청주지법 1년치 통화기록 확보 통신영장 함께 발부
경찰 "최 전 의원 여죄 확인 등 수사 최선 다하겠다"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이 구속영장 발부로 확보되면서 경찰의 추가 범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여죄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통신기록 확인 등을 진행하고, 여죄와 추가 피해자 여부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등 숙박업소와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중생 A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A 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원은 A 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자신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법원이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과 함께 통신영장도 발부함에 따라 최 전 의원 휴대전화 1년치 통신 기록도 확보할 수 있게 돼 여죄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통신기록과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 여부와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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