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겪은 산모까지 포함

음성군 임산부 산후조리비· 교통비 지원 안내(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출산 산모 중심에서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올해부터는 기존 산후조리원 이용비, 영양제 구입비, 산후우울 검사 및 상담비에 더해 모유 수유 상담과 모유 수유 마사지 비용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이다. 서비스 이용 후 지출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한다.

충북도 온라인 플랫폼 '가치자람'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일이나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 임산부 산후조리비를 234명에게 1억 2123만 원, 교통비를 199명에게 7891만 원 지급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