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들에게 대소변 먹이고 학대한 60대 계모 징역 7년
재판부 "장기간 미성년 피해자들 학대…범행 가학적"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의붓딸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10년 가까이 학대한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2014년 오후 9시쯤 증평군 증평읍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B 양(당시 7살)에게 "밥 차려주려고 하는데 왜 듣고도 모른 척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베란다에 무릎을 꿇게 한 뒤 문을 잠갔다.
또 2016년에는 B 양 등 자매 2명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거나 토사물, 대소변을 먹게 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4월 1일 B 양이 밥을 다 먹지 못하자 깨진 장독대를 들이밀며 "눈을 파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2013년부터 2023년까지 53차례에 걸쳐 B 양 등 2명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범행은 2023년 4월 4일 집을 나간 B 양의 모습을 발견한 행인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는 학대 사실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그 부분만 혐의를 인정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고 범행 또한 매우 가학적이고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