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30대 운전자 입건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6분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오창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B 씨(30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와 B 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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