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유 기간 또 술 취해 무면허 운전 50대 구속…차량 압수
13번 처벌 전력에도 또 적발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움주운전을 한 50대가 결국 구속 수감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0여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A 씨(50대)를 구속하고, A 씨의 차량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3차례나 처벌받았고, 2024년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 씨는 지난달에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지만, 경찰 조사 중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