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사가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 되는 일 최소화해야"
주간정책회의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필요" 강조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7일 "교사가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윤 교육감은 "교원을 지키는 것은 학교를 지키는 일이고, 학교를 지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그 제도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적 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면책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의 교육적 정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들도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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