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을 본원으로"…'국회 전부 이전법' 운영위 상정

김종민 "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 전부 이전법을 대표발의 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 전부 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 22조 5항에 규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명시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은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를 이전하고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는 서울 의사당에 남는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 청사뿐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도 세종시에 자리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께 국회 전부 이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의사당이 분원 형태인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 논란을 고려한 제한적 추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발표된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도 국회 전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수립됐다"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고, 국회가 먼저 재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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