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 소각장 거부 내달 대법원 선고…정부 유권해석 변수

협약 무효, 지방자치법 위반 등 1·2심 미반영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다음 달 이뤄질 충북 청주시의 '오창 소각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유권해석이 반영될지 관심이다.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은 대법원이 오는 8월 13일 오전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소각장 건립 사업은 초대 이승훈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 간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이후 한범덕 전 시장은 "지역 내 더는 소각장 건립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못박으면서 이 협약을 무효화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하자 소송이 제기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영신 전 의원은 이에 2020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협약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냈고, 같은 해 11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 협약이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확인받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1·2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전 의원을 통해 해당 자료가 대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이 1·2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번 판결의 중요한 변수"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와 주민 수용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