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미성년 성매매 하려다 거부하자 폭행…60대 남성 체포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여학생과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 등으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자신의 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 양(16)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양은 A 씨가 성매매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고 지인인 C 양을 현장으로 불렀다.

현장에 도착한 C 양은 A 씨에게 욕설을 했고, A 씨는 모르는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양과 C 양이 집을 나가려 하자 이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앱이라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