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아내와 죽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60대 '징역형 집유'
- 임양규 기자

(제천=뉴스1) 임양규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아내와 함께 죽으려다 홀로 생존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동휘)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제천에서 아내와 함께 죽으려다 홀로 살아남은 뒤 아내 B 씨가 숨지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함께 목숨을 끊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임에도 피고인은 아내가 사망에 이르게 방조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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