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서 웃통 벗고 위협한 경찰…제 식구 감싼 또 다른 경찰

차량 사진 촬영해 제출했는데도, 경찰 사건 종결 처리
뒤늦게 경찰인 걸 안 피해자 "누구한테 신고해야 하나"

경찰이 아빠와 딸에게 폭언하고 위협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충주시닷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경찰이 등교 시간 초등학교 앞에서 웃통을 벗고 학부모를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충북 충주시에 사는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3개월 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당사자가 경찰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30분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 신호에 출발하는 차량에 놀라 "어어"라는 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해당 차에서 내린 B 씨가 윗옷을 벗어 자기 차를 내리치면서 "내가 내 새끼 내려다 주는데, 지랄이야, 너 죽고 싶냐?"며 삿대질을 하고 A 씨를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당시 등교하던 학부모와 아이들 100명 정도가 지켜봤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결국 A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지구대를 찾아 사건 접수를 했고, 오후 2시 18분 담당자가 배정됐다.

A 씨는 B 씨 차량이 유명 브랜드의 흰색 수입 전기차였다는 점을 기억해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해당 차량 사진을 촬영해 지난 4월 16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접수 23일이 지난 5월 6일이 되어서야 "피의자의 머리 스타일이나 차량이 뭐냐"고 물으며 "그 차량이 한두대가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의 말을 듣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고, 담당 수사관은 A 씨에게 '사건 종결해주세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신고했던 지구대를 앞을 지나가다가 해당 차량을 발견했고, 자신을 위협하던 인물이 경찰복을 입고 서 있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경찰 B 씨에게 "아이 손잡고 등교하는데 경찰이 신경질 난다고 웃통을 벗고 욕하면서 위협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이에 B 씨는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다. 화가 난 A 씨가 지구대 안으로 쫓아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따지자 그제야 B 씨가 사과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나를 위협하던 인물이 경찰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릴 정도"라며 "어디에 신고해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지구대는 A 씨의 주장을 확인하는 뉴스1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