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식당 업주·가스시공업체 대표 송치

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 현장.(자료사진)
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 현장.(자료사진)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식당 주인과 가스시공업체 대표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과실치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식당 업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가스시공업체 대표 B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B 씨가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가스시공업체와 가스공급업체 등 법인 2곳도 각각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사고 사흘 전인 지난 4월 10일 신규 조리 기구 설치를 위해 시공한 가스 배관을 부실하게 시공해 가스가 누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폭발 사고가 B 씨가 시공한 배관에서 가스가 새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B 씨는 사고 전날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이하 가스차단기) 경보가 울린다는 업주의 민원을 받고 현장을 점검한 뒤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가스 차단기 전원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식당 주인 A 씨가 사고 전날인 4월 12일 저녁 식당 LP 가스 저장탱크의 주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해 이튿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가스차단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던 만큼 LP가스 취급자인 A 씨에게 주 밸브를 잠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13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민 1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