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뱀 물린 주민 97만원 보상"…충주시 보상 조례 제정
2025년 피해 59건에 9871만원 지원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1000만 원, 농작물 등 재산 피해를 보면 최대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충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신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멧돼지와 고라니, 까마귀 등으로 농작물이나 재산 피해를 본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59건이 접수돼 9871만 원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인명피해는 뱀에 물린 사고 1건으로, 피해 주민은 치료비 등 96만 9000원을 지원받았다. 나머지 58건은 농작물 등 재산 피해로, 멧돼지와 고라니, 까마귀에 의한 농작물 훼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야생동물로 다치거나 농작물 피해를 본 시민은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오는 11월 30일까지 거주지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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