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 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재판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 보호해야"

대한민국 법원.(자료사진)/뉴스1

(영동=뉴스1) 임양규 기자 =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주요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을 받은 현역 군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 착취물 소지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6시쯤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B 양(13)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11시쯤에도 B 양에게 채팅 앱을 통해 주요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 사진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문을 보낸 점, 촬영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은 점, 법정대리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A 씨의 형은 확정됐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