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60대 요양보호사 불구속 송치

충북경찰청.(자료사진)/뉴스1
충북경찰청.(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환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정신병원 요양보호사 A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1인실에서 입원환자 B 양(10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양의 손과 발을 침상에 묶는 과정에서 저항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면회를 온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