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가정집 삼단봉 강도 공모한 2명 징역 1년2개월·2년 실형

가정집 현금 보관 정보 제공·범행 장비 준비 등 혐의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대낮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 침입 강도 사건을 공모한 일당 2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21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58)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C 씨(70대) 등 3명에게 진천의 한 가정집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범행에 쓸 장비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C 씨 일당과 함께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일당은 얼마 뒤 해당 가정집에 삼단봉을 들고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창문으로 도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C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둘러보고 장비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모두 강도예비에 그치긴 했지만 범행을 공모한 공범들이 강도 상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