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 허위 주문·판매 25억 챙긴 한전KDN 하청직원들 징역 3~8년
2019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범행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소모품을 주문하고 물품 일부를 되팔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한전KDN 하청업체 직원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한전 충북본부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인 한전 KDN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며 충북본부에 납품할 토너 등 소모품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휴직이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한전 충북본부 직원의 이름으로 소모품을 거짓 신청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양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 주문을 한 뒤 배송된 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이어가던 A 씨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6년 넘게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 금액이 25억 원을 넘는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22억여 원 상당의 토너 760개를 한전 충북본부에 전달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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