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실서 학생 3명 성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서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그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서 교실로 들어가 B 양 등 재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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