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여론…윤리위 구성은 아직

사안 심각, 원포인트 회기 조기 구성 가능성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들어가고 있다. 2026.7.15 ⓒ 뉴스1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아동 성매매와 성 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충북 청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의회 차원의 징계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개원 초기라 아직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자체 징계를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품위유지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윤리강령 징계기준을 보면 품위유지 위반 유형은 △음주운전 △범법행위 △각종 비위 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성폭력·성희롱 5가지다.

A 의원은 아동 성매매와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아 징계 기준에서 정한 품위유지 위반 유형에 속한다.

의장 직권 또는 동료 의원들이 A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면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다. 성 관련 비위행위 징계 정도는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 사안의 심각성으로 미뤄 제명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에서 제명을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문제는 이 윤리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임시회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만 선임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 예정된 임시회 때 구성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윤리 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원포인트 회기로 윤리위를 조기 구성할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넘기지 않고 철저한 수사 협조와 후속 조치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혀 조만간 윤리위 구성을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A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하면 윤리위 조기 구성없이 다음 달 예정대로 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5일 윤리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A 의원의 제명을 의결하기도 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A 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