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아동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20일 윤리위 열어 제명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 충북도당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5일 윤리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A 청주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A 의원 입장문과 언론 보도, 당헌·당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안이 매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윤리위 규정 20조 1호와 2호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A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청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 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A 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