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불법 촬영'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징역형 집행유예
소형카메라 4대로 47회 걸쳐 촬영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음식점 공용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로 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된 그의 몸에서는 3대의 카메라가 추가로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음식점 공용화장실 등에서 47회에 걸쳐 41명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는 정신 병리학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를 비롯해 충북교육청 장학관 등에 재직하는 등 제자들과 동료, 교육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고 어떤 직종의 종사자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동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4차례에 걸쳐 소형카메라를 구매했고 범행 기간 중에도 추가 구입한 점을 비춰볼 때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 재범 위험성 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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