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수사 받으며 지선 출마 강행
선거 전 피소 사실 알아…경찰 출석 조사도
국힘 "징계 검토" 민주 "부실 검증 대참사"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A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에 적시된 A 의원의 혐의는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등이다.
A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 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 양의 가족은 지난 3월 A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 의원이 고소장 접수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을 속이고 공천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당과 경찰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은 본인이 피소됐다는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고, 선거 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며 "본인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밝혀 시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사실도 최근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당사자가 마음을 먹고 속이면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류를 가지고 공천 심사를 하는데 범죄경력증명서에는 확정된 범죄만 나온다"며 "본인이 먼저 밝히지 않는 한 수사 중인 사안은 알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공천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맞았다"며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이런 자를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뒤 "자질 미달,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충북도당은 부실 공천의 책임을 통감하며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청주시의회 역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