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걸려도 '영업정지'…제천·단양 숙박비 바가지 요금 차단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ㆍ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대표 관광지역인 제천시와 단양군이 '숙박비 바가지요금' 뿌리뽑기에 나섰다.

제천시는 숙박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된 요금보다 초과해 받는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존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의 처분 수위도 단계별로 대폭 상향된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이 가능하다.

또 숙박업소 내 접객대에 게시된 요금뿐만 아니라, 숙박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 도시 제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요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단양군도 이달부터 '숙박 요금 사전공시제'를 도입한다.

지역 숙박업주들이 매년 초 숙박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으로 일 년간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말이나 성수기 등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역 56개 숙박업소는 최근 군에 숙박 요금을 확정해 제출했다.

군은 업소가 확정한 숙박 요금을 이번 주 중으로 군 홈페이지와 단양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전국에서 성수기 등 때 바가지요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올해 처음으로 사전공시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