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29→37종' 확대 운영

고압가스·폐기물 등 8종 추가…"민원인 불편 최소화"

보은군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기존 29종에서 37종으로 확대 운영한다.(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기존 29종에서 37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한 서비스 대상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축산기관 및 폐업 확인서 등 8종이다.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인가·허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할 때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담당 부서 간 협의와 확인 절차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군은 민원 이용 빈도와 원스톱 처리 필요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 절차 등을 검토해 대상 사무를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원스톱 처리 대상은 기존보다 27.6% 늘어난 총 37종이다.

군은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반복해 보완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군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시책을 기획했다"며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