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6만원 지급"…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접수 시작
내달 1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신청…"불편 최소화 집중"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인당 16만 원의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한다. 정부 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1만 원을 더해 지원한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요청 때 방문 신청을 지원한다.
신규 전입자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실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실거주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보은읍 거주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거주자는 18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기본소득은 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내년 말까지 9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된다.
보은군의회는 전날 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부담금 등을 담은 6293억 원 규모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15만 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국책사업이다.
보은군은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선정 이후 4주 새(7월 9일 기준) 보은군에는 798명이 전입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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