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사 출입통제 놓고 시민사회·공직사회 '갑론을박'

"보안 강화 vs 시민 접근권 침해" 갈등
방문객 신분 확인·방문증 발급 의무화

충북도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도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을 두고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의 의견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접근권 보장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청사 보안을 위해 출입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8월 초부터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청사를 방문한 방문객과 민원인은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 직원은 공무원증이나 안면인식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충북도는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신관과 서관, 동관 등 청사 1층에 출입 통제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 통제 시스템 도입은 과거 한 단체의 청사 무단 점거 등 청사 보안 문제가 계기가 됐다.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의 의견은 명확히 엇갈린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접근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공직사회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북도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청사 출입 통제에 앞서 시민의 접근권과 열린 행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사는 공무원만의 공간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공공의 공간"이라며 "보안 강화가 시민의 접근성과 소통을 제한하고 행정의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청사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지사가 약속한 '열린 소통 충북'의 도정 운영 철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이번 사업이 민선 9기에서 '열린 소통 충북'이라는 약속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청사 보안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일부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과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직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며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 안전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과 옥상정원, 문화홀은 제재 사항 없이 개방할 계획"이라며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