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잠든 지인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 30분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35분쯤 지인 C 씨 집에서도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C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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