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세종 장애인 학대 의혹 재수사 신속하게 처리해야"
세종시청 앞 회견 "초동수사 부실로 무혐의 종결"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겨냥 "누굴 위한 폐지냐"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4일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 관련해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재수사와 세종시의 강화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세종시청 모두 학대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시청의 처분은 개선 명령에 그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 당시 입소자인 40대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갈비뼈 6개 골절, 척추 압박 골절, 혈흉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세종북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A 씨 가족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지난 5월 세종경찰청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최초 수사에서 배척당했던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인정되면서 경찰은 시설 종사자를 입건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진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진실이 묻혔던 것임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 시도를 언급하며 "현직 경찰 가족을 감싸기 위해 핵심 증거를 방치·은폐하려 한 행태가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세종시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들을 구제해 온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며 "도대체 누굴 위한 폐지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사법 방어권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영원히 가두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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