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자매 1년 넘게 성폭행…장애인 교육시설 간부 재판행
- 임양규 기자

(영동=뉴스1) 임양규 기자 =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자매를 수차례 성폭행한 장애인 교육시설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추행 혐의로 A 씨(5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옥천의 한 장애인 교육시설 간부인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친자매 B 씨(20대·여) 등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B 씨가 상담받았던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두 차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진술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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